< 2021년 강남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안내 >

대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부부치료 혹은 단독치료 모두 가능)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강남구 거주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강남구 지정 한방 병·의원에서 남·녀 각각 한의약 난임치료(첩약, 상담 등) 지원

- 3개월 한약 치료금액의 90% 지원(지원상한액 1,192,320)

수급자 및 차상위는 전액 지원

향후 2021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방침에 따라 지원내용 등 변경 예정임

지원횟수 : 1인당 최대 2(1)

사업기간 : 20211~12

- 지원자 접수기간 : 202114()부터

※ 선착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강남구보건소(여성거주지 기준) 평일 방문신청(, 남성 단독 치료인 경우 남성의 거주지 보건소)

대상자 선정 : 신청자의 제출서류 최종 심사 후 선정 및 통보

구비서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전 선별 검사지(, 여 각각 제출)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부부치료)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검사결과지

- 남성 : CBC, LFT, FBS, Bun/Cr, UA, B형간염검사, 정액검사

- 여성 : CBC, LFT, FBS, Bun/Cr, UA, B형간염검사, AMH(난소기능검사), 풍진면역검사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서 1, 두 당사자 가족관계증명서 각 1.

기타 문의 : 강남구보건소 모자건강팀(02-3423-7278)

첨부파일

1. 강남구 지정 의료기관 8개소 명단 1(2021. 1. 5.기준)

2. 강남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

3. 강남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4. 강남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사전 선별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