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 업소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연장과 관련하여 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되고 있던 방역지침 중 일부가 다음와 같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 2021. 1. 8.() 0~ 2021. 1. 17.() 24

. 적용 대상 : 실내체육시설(자유업 포함)

.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조정 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실내체육시설(자유업 포함)은 원칙적으로 집합금지이나 아동·학생(고등학교 3학년생까지) 대상의 교습(동 시간대 9인 이하)은 허용(05~21)하되 방역수칙 준수

3. 위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조정 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8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벌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귀 업소를 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붙임 : 실내체육시설 대상 방역수칙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