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2020. 11. 30. 이전에 강남구에 창업한 연매출액 5억 미만 자영업자(소상공인)를 대상으로 사업장 1개소당 100만원 현금 지급
2. 신청기간 : 2021. 2. 15.(월) ~ 2021. 3. 19.(금) 까지
○ (온 라 인 신 청 ) 2021. 2. 15.(월) ~ 2021. 3. 19.(금)까지
○ (방 문 신 청 ) 2021. 3. 2.(화) ~ 2021. 3. 19.(금)까지
3. 지원요건
○ (지원대상) 2020. 11. 30. 이전 강남구에 사업장을 두고 현재까지 강남구에서 영업 중인 소상중인 중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자격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② 2020. 11. 30. 이전 개업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③ 2020년도 연매출액 5억원 미만
※ 2020년도 개업자의 경우 연간환산 매출액 5억원 미만
※ 2020년도 매출액이 국세청에 신고 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④ 신청일 기준 강남구에서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제외대상자)
①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를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제조업 ・ 광업 ・ 건설업 ・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5인 미만
② 휴업・폐업 상태인 사업장
③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및 비영리단체 (붙임 1 참조)
4. 지원내용
○ (지원금액) 사업장 1개소당 현금 100만원, 1회 지급(1인 1사업장 지원)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
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신 청 자 : 대표자 본인 원칙, 방문 신청시 대리인 가능
○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1. 2. 15.(월) ~ ’21. 3. 19.(금)
- 신청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서 신청정보 입력
- 첨부서류 : ① 매출액증빙자료(표1 확인) ② 상시근로자수 확인자료(표2 확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1. 3. 2.(화) ~ ’21. 3. 19.(금) 09:30~17:30
- 신청방법 : 강남구청 제2별관 지하1층 아카데미 교육장 (강남구 학동로 426)
-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5부제 신청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