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글자 비율(장평)과 글자 간격(자간)의 기준에 대한 규정 계도기간을올해 말(’21. 12. 31.)까지 연장합니다.
식품 영업자께서는 금년 말까지 기존 포장재를 소진하고 새로운 포장재로 교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장평·자간기준 계도기간 관련 설명자료 1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글자 비율(장평)과 글자 간격(자간)의 기준에 대한 규정 계도기간을올해 말(’21. 12. 31.)까지 연장합니다.
식품 영업자께서는 금년 말까지 기존 포장재를 소진하고 새로운 포장재로 교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장평·자간기준 계도기간 관련 설명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