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5조제2항에 의거,
글자 비율(장평)과 글자 간격(자간)의 기준에 대한 규정 계도기간을올해 말(’21. 12. 31.)까지 연장합니다.
식품 영업자께서는 금년 말까지 기존 포장재를 소진하고 새로운 포장재로 교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장평·자간기준 계도기간 관련 설명자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