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 업소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전국 각지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증의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체육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수칙을 재차 알려드리오니 체육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기간 : 2021. 3. 29.() 0~ 2021. 4. 11.() 24
  나. 적용 대상 : 실내·외체육시설(자유업 포함)
  다. 주요 방역수칙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기본 방역수칙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밀집도 완화(이용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시설 소독(대장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체육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
추가 적용 수칙
(실내체육시설)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환기(대장 작성)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 외치기, 구령 등) 금지
운동복, 수건 등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
체육도장 내에서 겨루기 등(대련, 시합 등) 가급적 짧은 시간(1경기 당 5분 이내) 진행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 면적 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 기준
무도학원 내에서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착용 및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 고강도 유산소 운동 시설, 체육도장 환기 및 소독 기준
      - 적용 시설
       
탁구, 배드민턴 등 2명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등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육교실, 줄넘기 등
       
‧ 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 무술류 체육도장

      - 적용 기준
        ‧ 일 5회 이상 시설 환기(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 횟수 증가) 및 대장 작성
        ‧ 일 2회(오전/오후) 이상 또는 시설 이용(강습 종료 후) 후 소독 및 대장 작성

    * 중‧저강도 운동 시설 환기 및 소독 기준
      - 적용 시설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무도학원, 가상체험 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볼링장, 당구장 등
      - 적용 기준
        ‧ 일 3회 이상 시설 환기(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 횟수 증가) 및 대장 작성
        ‧ 일 1회(오전/오후) 이상 또는 시설 이용(강습 종료 후) 후 소독 및 대장 작성
    * 실외체육시설 소독 기준
      - 적용 기준
        ‧ 일 1회(오전/오후) 이상 소독 및 대장 작성


붙임 1.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요청 공문 1부.
         2. 체육시설별 방역수칙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