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내용 및 펫 티켓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구민인식을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강남구를 조성하고자 함.

  1) 동물보호법 개정(2021. 2. 12. )

- 134(맹견관리) : 맹견소유자의 보험가입

- 36(영업준수): 판매자 및 구매자는 동물 등록 필수

- 46(벌칙)

항목

내용

1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동물 학대행위 한 자, 사람 사망 한 자

2(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도구 등으로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      또는       포획 한 자

4(500만원 이하)

동물을 유기하는 자


  2) 반려동물 펫티켓 관련 과태료 부과내용 등 홍보

        - 동물 등록    하지 않은 경우 : 120만원, 최대 60만원

         - 인식표 부착 하지 않은 경우 : 15만원. 최대 20만원

         - 안전조치 하지 않은 경우 : 120만원, 최대 50만원

          -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 최대 5만원, 최대 10만원
       
        -
3개월령 이상 맹견 등반 또는 출입 제한 지역 출입 시 : 1100만원, 최대 300만원


 * 동물보호법 추가 개정 예정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월령3개월 미만 동물은 안아서 운반하고 이상 동물은 목줄 2미터이내 길이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