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가. 2021.7.7.~9.30. 기간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나.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사업체

2. 지급기준: 기업체별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보상

  ○ 보상금액: 분기별 10만원~1억원

  ○ 산정방식: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80%)

  * 일평균 손실액 :‘19년 동월 대비‘21년 일평균 매출 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인건비·임차료 비중)

3. 전담창구 운영

  ○ 온 라 인(소상공인손실보상.kr): 2021. 10. 27. ~ 12. 31.

  ○ 현장접수(강남구청 제2별관 지하1층 아카데미교육장) : 2021. 11. 3. ~ 12. 20.

4.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중소벤처기업부 붙임 공고문 참조

5.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 강남구청 손실보상 콜센터 02-3423-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