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2022. 3. 30.자 보도자료 (붙임4 참고)



카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코로나19 등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 시행 : 2022. 4. 1.
□ 내용 : 환경부 고시(제2022-5호)「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 대상」개정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플라스틱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등) 사용 금지

□ 시행 : 2022. 11. 24.
□ 내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개정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 사용 금지




□ 1회용컵 보증금 제도 (보증금 300원)
   -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사업장 대상 (시행 : 2022.6.10.)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노력에 강남구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붙임1.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협조 요청_시행문
붙임2. 1회용품 사용규제 현황(220106)
붙임3. 다회용컵 사용 안내 포스터
붙임4. 환경부 보도자료(1회용품 사용지도 및 안내 중심으로 계도 3.30)
붙임5. 1회용품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안) (2022.4.5. 추가)
붙임6.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2022.9.1.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