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강남구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지원대상: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업종의 폐업소상공인
2. 지원자격: 아래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사업장소재) 폐업한 사업자등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
     ② (영업기간)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③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19년 ~ 21년 각 연도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ㆍ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 신고매출액 0원의 경우도 지원대상이나 신청일 기준 국세청 매출 미신고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④ (폐업시점) 20. 3. 22. 이후 폐업
     ⑤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3. 지원금액: 사업체별 50만원(2021년 폐업소상공인 지급대상자는 제외)
4. 신청기간: 2022.4.25.(월) ~ 6.30.(목)
5. 신청방법: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담당 부서 현장접수
6. 자세한 사항은 22.4.25. 이후 강남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2.4.25.부터 공고)
고시공고: https://www.gangnam.go.kr/notice/view.do?not_ancmt_mgt_no=44194&mid=ID05_0402&pgno=1&keyfield=bdm_main_title&keyword=폐업&deptField=BDM_DEPT_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