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주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모텔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숙박환경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 부탁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생활숙박업소(연면적 600㎡이상 숙박업소)
※ 연면적 600㎡미만 숙박업소는 하반지 지원예정
나. 지원내용 :「소방시설법」제 25에 근거한 21년도 소방작동기능 점검 비용지원
다. 지원기간 : 2022.6.2.(화) ~ 6.30.(목)
라.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safesookbak.co.kr)를 통한 신청
마. 문의처 :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사업 고객센터(☎1833-3617)
붙임 1. 지원사업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