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는「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9)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종합) 5,000만원 이상, (전문) 1,500만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한해 시공토록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

   2. 그러나, 최근 일부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중개 플랫폼)을 통해 무등록 실내건축 시공업체(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기지연, 하자발생, 공사중단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등 무등록 시공업체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제작배포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적법한 건설사업자의 선정 중요성 등을 안내하는 홍보자료를 게시하오니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시고 널리 주변에 알리시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등록업체 확인은 
www.kiscon.net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