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와 관련하여 격리자등의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니, 외출 안내 및 주의사항(첨부파일 내 '붙임1' 참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목적 한시적 외출허용 관련 지자체 협조요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