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도로교통공단 인사처-2575(2023.5.24.)호, "도로교통공단 신규직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 따른 코로나19 방역관리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해당 시험 >
○ 2023년도 NCS기반 신규직원(일반직) 공개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7.(토) 10:00 ~ 13:20
3.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판)'와 '시험 방역관리 외출허용 관련 질의응답'을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2. 시험 방역관리 외출허용 관련 FAQ(2023.1.3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