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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수은함유 의료기기 사용이 금지(‘21.7.22)되었고, 의료기관에서는 보관 중인 수은함유의료기기를 폐기하여야 합니다.(보관기간 종료 ’23.7.21)
2. 우리구에서는 의료기관 등에서 보관 중인 수은함유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은함유폐기물 보관현황과 수거방식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3.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은함유폐기물 거점수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오니, 수은함유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은함유폐기물 조사서(붙임)를 작성하여 2023. 8. 11.(금)까지 메일(abcd12@gangnam.go.kr) 또는 팩스(02-3423-884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수은함유폐기물 안전관리 안내서(붙임2)와 수은함유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명단(붙임3)을 아래 첨부파일로 게시하였으니, 개별 처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은함유폐기물 안전관리에 유념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함유폐기물이란?
: 수은과 그 화합물을 함유한 온·습도계, 체온계, 혈압계 등(단 아말감은 제외)
√ 수은함유폐기물 여부 확인 방법 : 의료기기포털>생활 속 의료기기>해당 의료기기 검색
◈수거방식
①거점 수거 : 소량 발생한 수은함유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배출자가 거점수거 장소까지 직접 포장·운반하고, 처리자(처리업체 또는 수집·운반업체)가 일괄 수거·처리
②개별처리 :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자(처리업체 또는 수집·운반업체)에 의뢰하고, 폐기물 처리업체가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수거·처리(의료폐기물 처리방법과 동일)
◈수은함유폐기물 조사서 제출방법 : fax. 02-3423-8845, e-mail : abcd12@gangnam.go.kr문의전화 : ☎02-3423-6213, 6214, 6212
★★★거점수거 비용, 신청방식, 수거장소 등 모든 사항이 확정된 것이 없는 관계로, 추후에 서울시에서 전달사항을 내려보내면 강남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우편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붙임1. 수은함유폐기물조사서 1부. - 붙임2. 수은함유폐기물 안전관리 안내서(붙임2)
- 붙임3. 수은함유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명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