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2024년~2026년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1. 개최목적: 2024년~2026년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2. 일시 및 장소

1) 일 시: 2024년 2월 26일(월) 14:00~

2) 장 소: 청담평생학습관 4층 대강당(강남구 학동로67길 11, 4층)   ※ 주재자: 강남구 의정비심의회 위원장

 

3. 주요내용

1) 2024년~2026년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 강남구 의정비심의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월150만원에 대한 토론 및 주민의견수렴
 

      ※ 공청회 이후 개최되는 강남구 의정비심의회 제2차 회의에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 및 통보

      ※ 결정된 지급기준액 이내에서 강남구의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반영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1) (발표자 선정) 발표 신청자,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장 및 강남구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구청장이 선정

 2) (발표자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따라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1) 발표인원: 4명 내외

   - 의견제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찬반 의견 발표자 수는 동일하게 선정 예정

 2) 발표시간: 발표자 당 5분 이내

 3) 발표내용: 강남구 의정비심의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월 150만원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

                  ※ 위원회 결정 내용 및 상세한 이유에 대한 상세 내용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공고(제2024-309호) 참고
 

 4) 신청기간: 2024. 2. 6.(화) ~ 2. 15.(목), 18시까지
 

 5) 신청방법: 방문‧우편‧전자우편을 통한 신청서(서식1) 제출

   - 방문 및 우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26, 본관3층 총무과 대외협력팀(삼성동)

   - 전자우편: 2011111620@gangnam.go.kr

     ※ 신청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도착 및 전자우편 전송여부는 ☎ 02-3423-5188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발표자 선정 및 알림: 2024. 2. 19.(월)까지, 전화 또는 문자로 선정 여부 안내

     ※ 사정에 따라 안내 시점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1) 제출자격: 제출일 기준,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2) 제출내용: 강남구 의정비심의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월 150만 원에 대한 의견

 3) 제출기한: 2024. 2. 6.(화) ~ 2. 21.(수), 18시까지

 4) 제출방법: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제출서(서식2) 제출    ※ 전자우편: 2011111620@gangnam.go.kr

 

7. 기타사항

 1) 공청회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므로 공청회 방청을 희망하는 분은 공청회 당일 개최 장소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 이용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총무과 대외협력팀(☎02-3423-51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