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에 의거 식품등을 제조 · 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 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하고,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를「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제2호에 다른 자가품질위탁 시험 ·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영업자가 자가품질 위탁 시험 · 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할 경우, 검사목적을 '참고용'이 아닌 "자가품질검사위탁검사용"으로 의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용' 검사는「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가품질위탁검사로 인정되지 아니함.

이에 따라 자가품질위탁검사와 관련하여 자가품질검사대상 및 검사위탁기관을 안내드리니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