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7009(2025. 10. 15.)호 관련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착과 도입 취지에 맞는 적용 확산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기준 등을 안내하고자 전국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아래와 같이 서울·인천·경기·강원권 지역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가. 일    시 : 2025년 10월 22일(수) 14:00~16:00

나. 장    소 : 경기도 인재개발원 신관 1층 다산홀 109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다. 방    법 : 대면교육(경기도 인재개발원 현장 접수)
  ※ 추후 온라인 영상 게시(유튜브 및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

라. 주요내용 : 소비기한 표시기준, 설정기준, 참고값 활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