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6. 1. 21.(수) 실시하는 청담동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개요

채용분야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지

비고

청담동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1명

2025. 12. 22(월)

~ 2026. 1. 21.(수)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 무투표 등으로 감시·단속업무가 소멸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수당

근무형태

담당업무

일 80,240원(25. 12. 22 ~ 12. 31.),

일 82,560원(26. 1. 1. ~ 1. 21.)

- 세전금액, 시간외수당 등 별도

- 4대보험 가입 필수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 위탁선거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선거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2. 선발 일정

절 차

세부일정

비 고

공고 및 지원서 접수

’25. 12. 1.(월) ~ 12. 5.(금)

전자우편(su_gangnam@nec.go.kr)

서류합격자 발표

’25. 12. 9.(화)까지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합격자에 한하여 문자 등 개별 통지)

면접심사

’25. 12. 11.(목)

면접시간 개별 문자 고지

최종합격자 발표

’25. 12. 15.(월)까지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합격자에 한하여 문자 등 개별 통지)

근무 시작

’25. 12. 22.(월)

※ 면접 심사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 자격

가.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나. 후보자와 연고관계가 없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

다. 표준기준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라.선발 우대요건: 승합차량 운전 가능자, 운전 면허 소지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등), 행정업무·단속업무 경험자

마. 가점 사항

구 분

부가 점수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항목별 중복가점 불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지원서 등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12. 1.(월) ~ 12. 5.(금)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나. 제출방법: 전자우편(su_gangnam@nec.go.kr)으로 제출
       ※ 전자우편 전송 후 전송성공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다.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 통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별첨 1~3) 사용 또는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우대사항

대 상 자

운전면허증, 컴퓨터자격증 등 사본 ※ 미제출 시 전형별 가점 등 미반영

가 점

대상자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 미제출 시 전형별 가점 등 미반영

5. 서류‧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개별 면접심사

구 분

선발방법

서류전형

○ 적극적 서류전형(일반지원단 2배수 이내 선발)

○ 평정요소

- 업무수행능력판단(30점), 직원 등과 소통·화합 능력(20점), 비상근무 용이성(10점), 운전가능여부(10점), 자기소개서 충실성(30점), 기타, 가점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서류 합격자 발표: 12. 9.(화)까지 강남구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지(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면접전형 일시 등 안내 포함)

면접전형

○ 평정요소

- 공정·중립성 등 태도, 전문지식 및 문제해결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계속근무가능성·업무추진력, 기타 가점

- 평가요소를 탁월(20점), 우수(16점), 보통(10점), 미흡(4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동점자 발생 시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6. 최종 합격자 발표

발표일

발표방법

최종합격자(예정)

예비합격자

’25. 12. 15.(월)까지

강남구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지

(불합격자는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로 갈음)

1명

1명

※ 예비합격자 제도는 위원회 사정에 따라 시행되지 않을 수 있음.

7. 유의사항

가. 채용서류 반환 및 폐기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는 반환 대상 미해당

2)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서류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후 전자파일 영구 삭제 방식으로 폐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보관

나.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33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다. 기타 유의사항

○ 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발생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면접전형 참여 시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 포함, 유효기간 내)

○ 무투표 등으로 감시·단속업무가 소멸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기타 선거 환경에 따라 추가 업무가 필요할 경우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문의 사항은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2-553-139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공정선거지원단 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025년 12월 1일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