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10조에 의거,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은 세탁물 자체(또는 위탁)처리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9조에 따라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 제출을 요청하오니, 2026. 1. 20. (화)까지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제출방법: 붙임 참조)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링크 바로가기]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해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 홈페이지 제출 방법 안내문 1부.  끝.


★ 참고로, 자체 보관하여야 하는 서식은 아래 링크의 '서식'메뉴를 통해 다운로드하셔서 사용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