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모집기간 : 2026.2.2.(월) ~ 2.24.(화)
○ 결정일자 : 2026.4.14.(화) (예정)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온라인 신청 불가)
○ 가입대상 : 근로활동 중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생계·의료 수급가구는 가입 불가)
- 현재 차상위 수급 가구가 아닐 시 신청·조사 후 가입 가능
○ 가구소득 : 신청 당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지원금은 저축액 10만원에 대한 금액만 매칭)
○ 지원내용 : 근로활동 중인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매칭하여 지원(2025년 이후 가입자)
○ 지원조건 : 근로·사업활동 지속 + 본인저축액 3년간 적립 + 자립역량교육(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공통서류: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희망저축계좌Ⅱ 자가진단표
④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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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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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 |
⑦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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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
⑧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⑨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⑧,⑨서류 일괄 제출 시에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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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자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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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 소득 |
⑩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 기타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제출 가능) ⑪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⑩,⑪서류 일괄 제출 시에만 인정 |
붙임 1.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