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모집기간 : 2026.2.2.(월) ~ 2.24.(화)

○  결정일자 : 2026.4.14.(화) (예정)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온라인 신청 불가)

○  가입대상 : 근로활동 중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생계·의료 수급가구는 가입 불가)

                            - 현재 차상위 수급 가구가 아닐 시 신청·조사 후 가입 가능

○  가구소득 : 신청 당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지원금은 저축액 10만원에 대한 금액만 매칭)

○  지원내용 : 근로활동 중인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매칭하여 지원(2025년 이후 가입자)

○  지원조건 : 근로·사업활동 지속 + 본인저축액 3년간 적립 + 자립역량교육(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공통서류: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희망저축계좌Ⅱ 자가진단표

   ④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소득자의 경우 >

상시근로

 ⑦ 재직증명서

일용근로

 ⑧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⑨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⑧,⑨서류 일괄 제출 시에만 인정

 < 사업소득자의 경우 >

기타 사업 소득 

 ⑩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 기타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제출 가능)

 ⑪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⑩,⑪서류 일괄 제출 시에만 인정 


붙임  1.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문 1부.

            2. 희망저축계좌Ⅱ 관련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