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2025년 기본직불 열람을 위한 시스템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공개기간 : 2026. 1. 27. ~ 2026. 2. 26.
* 정보공개기간 이후 기본직불금 지급 관련 정보는 수령자 요청,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 불가
2. 대상정보 :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 수령금액
3. 열람방법 : 농업e지(nongupez.go.kr) 접속 및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