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매년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구에 보고해야 합니다. '2026년도 실내공기질 측정 및 보고' 의무사항(붙임 1)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측정시기에 맞춰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실내공기질관리자의 편의성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실내공기질 점검을 자율점검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자율점검표 양식(붙임 2)을 작성 후 이메일(sw928@gangnam.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 1회)

안 내 사 항

 ■ 측정시기
  ○ 5개 시설군(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 2026년 하반기(2026. 7. 1. ~ 2026. 12. 31.)
  ○ 그 외 시설군(실내주차장, 학원, PC방,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목욕장, 영화상영관 등) : 2026년 상반기(2026. 1. 1. ~ 2026. 6. 30.)
 ■ 측정결과 제출 : 측정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에 전산입력
 ※ 미이행 시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6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1차)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