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매년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구에 보고해야 합니다. '2026년도 실내공기질 측정 및 보고' 의무사항(붙임 1)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측정시기에 맞춰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실내공기질관리자의 편의성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실내공기질 점검을 자율점검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자율점검표 양식(붙임 2)을 작성 후 이메일(sw928@gangnam.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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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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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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