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실내공기질관리자 법정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라며,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3항제4호에 따라 50만원(1차)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대상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 현재 근무중인 관리자가 교육 참석)
■ 교육기관 : 한국환경보전원(문의 ☎ 1577-7389(내선번호 1번))
■ 교육신청 :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http://kepaedu.or.kr) 접수
○ 신규교육 : 실내공기질관리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교육일정 및 세부사항 : [붙임] 안내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