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 제8호 규정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서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의 경계로부터 50m 초과 200m까지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ㆍ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신청된 건축물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 대지위치: 삼성동 143-51
▣ 건물규모: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 1,335.06㎡
▣ 건물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 신청내용: 일반숙박시설 입지심의 신청(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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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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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면적(㎡) |
용 도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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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2층 |
기계식주차장,기계실 |
151.09 |
기계식주차장,기계실 |
15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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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
통신실 |
12.57 |
통신실 |
1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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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1층 |
제1종근생(소매점) |
52.86 |
일반숙박시설 |
5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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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2층 |
업무시설(사무소) |
128.75 |
일반숙박시설 |
12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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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3층 |
업무시설(사무소) |
128.75 |
일반숙박시설 |
12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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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4층 |
업무시설(사무소) |
128.75 |
일반숙박시설 |
12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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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5층 |
업무시설(사무소) |
128.75 |
일반숙박시설 |
12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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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6층 |
업무시설(사무소) |
128.75 |
일반숙박시설 |
12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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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7층 |
업무시설(사무소) |
128.75 |
일반숙박시설 |
12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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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8층 |
업무시설(사무소) |
128.75 |
일반숙박시설 |
12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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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9층 |
업무시설(오피스텔 3호) |
127.92 |
일반숙박시설 |
12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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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10층 |
업무시설(오피스텔 1호) |
89.37 |
일반숙박시설 |
8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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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합리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26. 4. 24.(금)까지 삼성2동 주민센터나 강남구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실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요망)
주민의견 수렴은 건축 이전에 주민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건축공사(용도변경)시 분쟁을 최소화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출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강남구청 도시계획과(☎3423-6113)로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