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이 개정(‘26. 4. 24.시행)됨에 따라 담배의 정의 및 관련 규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자담배가 새롭게 담배로 규정되어 금연구역 내 단속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 및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홍보 및 계도를 추진하고 합니다.


   □ 법 개정 관련 주요 안내사항

    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규제 강화 
      - 개정「담배사업법」따른 담배 정의 확대 및 규제대상 확대
       · (기존) 연초 잎 원료 → (변경)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 
       ※ 규제대상 확대로 합성니코틴의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나. 합성니코틴 등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제품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적용
      -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다.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 금지 확인절차 의무화 
    라. 담배성분 표시 및 경고문구 면적 확대 등

붙임  1. 법개정 관련 홍보 포스터 1부
         2. 개정 관련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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