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 제8호 규정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서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의 경계로부터 50m 초과 200m까지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ㆍ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신청된 건축물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 대지위치: 역삼동 677-20
▣ 건물규모: 지하3층/지상6층, 연면적 1,999.02㎡
▣ 건물용도: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유흥주점)
▣ 신청내용: 위락시설(유흥주점) 입지심의 신청(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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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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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면적(㎡) |
용 도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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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3층 |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
188.32 |
좌 동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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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2층 |
위락시설(유흥주점) |
277.11 |
좌 동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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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
위락시설(유흥주점) |
277.11 |
좌 동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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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1층 |
로비, 계단실, 주차장 |
87.38 |
좌 동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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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2층 |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
252.63 |
위락시설(유흥주점)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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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3층 |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
252.63 |
위락시설(유흥주점)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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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4층 |
위락시설(유흥주점) |
252.63 |
좌 동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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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5층 |
위락시설(유흥주점) |
251.50 |
좌 동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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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6층 |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
159.71 |
위락시설(유흥주점)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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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1층 |
계단실(연면적 제외) |
25.71 |
좌 동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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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2층 |
고가수조,ELEV기계실 (연면적 제외) |
31.98 |
좌 동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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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합리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26. 5. 7.(목)까지 역삼1동 주민센터나 강남구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실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요망)
주민의견 수렴은 건축 이전에 주민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건축공사(용도변경) 시 분쟁을 최소화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출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강남구청 도시계획과(☎3423-6113)로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