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 제8호 규정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서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의 경계로
부터 50m 초과 200m까지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ㆍ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신청된 건축물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민의견을 최대한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대지위치: 역삼동 677-20
건물규모: 지하3/지상6, 연면적 1,999.02
건물용도: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유흥주점)
신청내용: 위락시설(유흥주점) 입지심의 신청(용도변경)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용 도

면적()

용 도

면적()

지하3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188.32

좌 동

좌 동

지하2

위락시설(유흥주점)

277.11

좌 동

좌 동

지하1

위락시설(유흥주점)

277.11

좌 동

좌 동

지상1

로비, 계단실, 주차장

87.38

좌 동

좌 동

지상2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252.63

위락시설(유흥주점)

좌 동

지상3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252.63

위락시설(유흥주점)

좌 동

지상4

위락시설(유흥주점)

252.63

좌 동

좌 동

지상5

위락시설(유흥주점)

251.50

좌 동

좌 동

지상6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159.71

위락시설(유흥주점)

좌 동

옥탑1

계단실(연면적 제외)

25.71

좌 동

좌 동

옥탑2

고가수조,ELEV기계실

(연면적 제외)

31.98

좌 동

좌 동

 

상기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합리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26. 5. 7.()까지 역삼1 주민센터나 강남구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실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요망)

주민의견 수렴은 건축 이전에 주민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건축공사(용도변경) 시 분쟁을 최소화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출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강남구청 도시계획과(3423-6113)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