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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
2026. 5. 4.(월) ~ 5. 2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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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예정일 |
2026. 8. 14.(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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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①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 ② 오프라인: 동주민센터 복지팀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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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①~③ 모두 충족) |
① 연령: 신청 시 만15세 ~ 만39세 이하 (1986년 5월 1일 ~ 2011년 5월 31일 출생) ②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 ③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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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
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신규모집) 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기존 가입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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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저축액 |
- 월 10만 원 이상 ~ 50만 원까지 만원단위 자유적립(저축액 10만 원에 대한 금액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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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 근로·사업활동 지속 + 본인저축액 3년간 적립 + 자립역량교육(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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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⑥ 소득‧재산 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⑧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⑨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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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 서류 |
- 상시근로: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 일용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고용임금확인서) 및 급여이체 내역서(급여이체통장 이체내역) - 기타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위·수탁계약서) 및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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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 서류 |
-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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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신고하는 소득에 따라, 기존의 수급 자격 및 수급액이 변동 혹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종사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