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보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업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2026년도 하반기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관련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사업장에서는 숙지 후 규정대로 이행하여 행정처분(경고 및 고발)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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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측정 대상 ○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한 모든 시설(보일러, 흡수식 냉·온수기, 도장시설, 찜질시설 등) □ 2, 3종 보일러, 흡수식 냉·온수기 사업장 자가측정 항목
□ 4, 5종 보일러, 흡수식 냉·온수기 사업장 자가측정 항목 및 측정주기 안내
□ 자가측정 결과 제출 안내 ○ 측정기간 : 2026년 7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 제출기간 : 2026년 7월 1일 부터 2027년 1월 31일 까지 ○ 제출서류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대기측정기록부 각 1부 ○ 제출방법 : 이메일(3737@gangnam.go.kr) 또는 팩스(02-3423-8889) ※ 1~3종 사업장은 SEMS(대기배출원시스템) 입력 ○ 문의사항 : 강남구청 환경과 맑은대기팀(02-3423-6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