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직업소개사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오니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께서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26. 9. 1.(화) ~ 10. 2.(금)

나. 점검방법

- 업체별 자율점검 후 자율점검표 제출(10.2.까지 제출)

- 자율점검표 의거 사업장 선정하여 현장점검(10.12. ~ 11.27.)

다. 대상업소 :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업소(헤드헌팅 업체 포함)

라. 제출방법 : E-mail·Fax·등기우편 중 택1

(수신자표기: 일자리정책과 일자리통합지원팀)

E-mail

jobsogaeso@gangnam.go.kr

FAX

(02)3423-8831

등기우편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 4층 일자리정책과 일자리통합지원팀

(10월 2일 소인까지 유효)

마. 중점점검사항

1) 부착물 게시(직업소개등록증, 직원명단, 요금고시표 등)

2) 소개요금 초과징수, 구인자로부터 선급금 징수

3) 유료직업소개 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 허위구인광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