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신청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대상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 결정을 받은 사람 중 이의가 있는 자

기한 : 20261023

내용

신청장소 : 강남구보건소 3층 질병관리과

구분

특별법 시행(‘25.10.23.) 전 결정을 받은 경우

특별법 시행 후 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 대상

특별법 시행일(2025.10.23.) 이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특별법 시행 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신청 기한

20261023일까지

기한 경과 시 이의신청 및 특별법에 따른 재심위원회 심의·의결 불가

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횟수

1

신청 방법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우선순위 유족 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사전예약

- 반드시 방문 전 유선으로 문의 및 확인 후, 구비서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예약을 하지 않으실 경우,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간편수신 동의서

, 기존 신청 내용 외에 추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에 대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및 의무기록 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