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7.27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용적률 특례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 및 양질의 관광숙박시설 공급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용적률, 높이관리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을 아래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tel:2104-1835~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