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계획 의견 재조사  

 

1. 우리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재조사코자 합니다.

가. 재조사 목적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일반주거지역→제1·2·3종일반주거지역) 결정계획(안)에 대하여 강남구 공고 제2003-93호(2003. 2.19) 및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포커스 1227호로 2003. 3. 5일까지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및 각동 사무소에서 공람하여 다수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추가로 의견이 있는 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을 최소화코자 함.

 

나. 현황

○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입지특성과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를 반영하여 환경친화 적이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코자 계획하는 것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및 부칙 제9조에 의거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일반주거지역 세분내용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계획 현황
종 구 분 용적률(%) 건폐율(%) 층수 비고
일반주거지역 300 % 60% 층수제한 없음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60% 이하 4층 이하 세분
계획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60% 이하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60% 이하 12층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50% 이하 층수제한 없음

-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 내용과 같이 결정된 후에는 용적률·건폐율의 차등 적용 예정
※ 일반주거지역 세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포커스(클릭) 1078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입지특성과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를 반영하여 환경친화 적이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코자 계획하는 것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및 부칙 제9조에 의거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관련법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부칙 제9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 면적
- 일반주거지역 면적 : 21.1 k㎡
- 금회 종별 세분 대상 : 16.5 k㎡
- 기정 종별 세분 면적 : 4.7 k㎡
○ 기 공람공고 내용
- 기간 : 2003. 2.19- 2003. 3. 5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포커스 1227 참고)
- 장소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및 각동 사무소
- 의견접수현황 : 32건

 

다. 재조사 방법

○ 지역 해당 동장이 주민에게 의견제출 될 수 있도록 조치
○ 인터넷에 홍보하여 의견제출 될 수 있도록 게제 조치

 

라. 재조사 지역·기간 및 의견 제출장소

○ 지역 : 강남구 일반주거지역 세분 대상 전지역
○ 기간 : 2003. 5. 10 - 2003. 5. 15
○ 의견제출장소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및 각동 사무소

 

마. 향후계획

○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기술자문단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

 

2003. 5.
도시계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