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도시계획과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주민의견수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회 의견수렴 대상은 우리구 삼성동 142-29호 건축물 지상9층~지상10층에 위락시설을 입지하고자 신청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서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의 경계로부터 50m 초과 200m까지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ㆍ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대지위치 : 강남구 삼성동 142-29호
▣ 건축물규모 : 지하1층/지상10층
▣ 건축물 용도
O 지상1층 : 숙박시설
O 지상2~3층 : 일반음식점
O 지상4~8층 : 위락시설
O 지상9~10층 : 숙박시설
▣ 신청내용 : 위락ㆍ숙박시설 입지 가능여부 심의 신청
O 지상9~10층 숙박시설 → 위락시설 용도변경(481.52㎡)
상기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합리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2008년11월 13일까지 서면으로 주민센터나 강남구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명과 연락처를 적으셔야 합니다.
주민의견 수렴은 건축 이전에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건축공사 시 분쟁을 최소화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출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삼성2동주민센터 (담당자 : 도시계획담당자, 전화 : 3443-6590)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담당자 : 최성열, 전화 : 2104-1836)로 연락주십시오.
첨부 : 의견제출양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