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음식점·미용실 등 100개소에 시설개선 최대 200만 원 지원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미용업소 대상41일부터 17일까지 신청 -

- 주방·환기·미용시설·전기·수도·가스 설비 등 개선 비용 지원 -

- 지난해 150개소 지원 이어 올해도 현장 수요 높은 시설개선 중심으로 추진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위생업소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강남구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미용업소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최대 200만 원의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위생 수준과 영업환경을 함께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원 항목은 주방 노후시설과 환풍기·후드·덕트 등 환기시설, 샴푸대·미용의자 등 미용 관련 시설, 실내 환경 개선, 전기·수도·가스 설비 개선 등이다. 다만 영업장 외부 공사나 신규 기자재, 집기류, 비품, 소모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소 자부담은 10%이며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는다.

구는 지난해에도 같은 사업을 통해 위생업소 150개소에 약 25000만 원을 지원했다. 음식점 109개소와 이·미용업소 41개소가 지원을 받았고, 업소당 평균 지원액은 약 166만 원이었다. 구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올해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설개선 항목 중심의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강남구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미용업소 가운데 영업신고일 또는 지위 승계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업소다. 영업장 면적은 200이하여야 하며, 연 매출은 음식점의 경우 6억 원 이하, ·미용업소는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2025년 동일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업소와 최근 1년 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위반건축물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1일부터 417일까지다.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5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은 영업환경은 물론 이용 만족도와 업소 경쟁력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