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더 낸 세금 더 빨리 돌려준다

- 직원이 생성형 AI 활용해 명의일치율검증시스템자체 개발 -

- 환급 대상자·예금주명 자동 대조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처리기간 52일로 단축 -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직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직접 개발한 명의일치율검증시스템을 지난 6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대량 환급업무에 적용했다. 그 결과 행정처리 기간을 평균 5일에서 2일로 단축했다.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사업·근로·이자·배당 등의 소득을 합산해 내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나 강사는 보수를 받을 때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미리 낸다. 이듬해 5월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 각종 공제 등을 반영해 최종 세액을 계산했을 때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지자체가 그 차액을 돌려준다.
 

매년 6월 말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자료 7만여 건이 구에 한꺼번에 전달된다. 환급금을 정확하게 지급하려면 환급 대상자의 이름과 환급계좌 예금주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는 담당자가 대량 자료에서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건을 일일이 찾아 확인해야 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구는 이러한 반복 업무를 줄이기 위해 직원이 명의일치율검증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환급 대상자 이름과 계좌 예금주 이름을 자동으로 대조하고, 두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자료만 별도로 추출한다. 담당자는 전체 자료가 아닌 불일치 자료만 확인하면 된다.

구는 지난 6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자료 7만여 건에 이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그 결과 환급자료를 받은 뒤 명의를 검증하고 시스템에 반영해 은행에 지급을 요청하기까지 걸리는 행정처리 기간이 평균 5일에서 2일로 줄었다. 구는 신속한 내부 처리를 바탕으로 7월 초 환급금 지급을 모두 완료해 납세자가 환급금을 기존보다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환급금은 납세자가 미리 더 낸 세금인 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돌려드려야 한다앞으로도 생성형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개선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