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오는 8일부터 검사 / 계량기 변조, 사용공차 초과 등 불량계량기는 고발 등 강력 조치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와 구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하여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201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검사대상은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 전량눈새김탱크, 이동식 축중기 등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이다.
검사대상 업소는 대형유통업소, 식당, 정육점 등 계량기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업소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계량기 변조(봉인훼손)여부 ▲사용공차 초과 ▲영점 조정상태 등이다.
계량기 사용 업소에서는 동별 검사일에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정기 검사를 받고 검사필증을 부착해야 하며, 운반이 곤란하거나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 등은 소재장소 검사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 및 구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방문 검사가 가능하다.
기간 내 검사를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1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추가 검사도 실시할 예정인데, ▲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미 검사된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는 경우 ▲사용공차 초과 시에는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2년도 정기검사 대상인 강남구 내 계량기는 3,000여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 수검 방지를 위해 동별 검사대상 계량기의 전수조사 실시 및 안내 홍보물 배부, 구 홈페이지 안내문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계량기의 정확도는 구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이 있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 확보, 상거래의 도덕성과 연계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금번 정기 검사 시 위반 사항에 적발되면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하여 불량계량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불량계량기 척결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서 확인하거나 구청 지역경제과(☎2104-1666)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