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시행일:2013.1.1)에 따라 서울시에서 공회전 제한지역을 “서울특별시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을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관리하게 되었다. 이에 강남구에서는 대기오염방지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2013.1.1부터 확대 시행되는 서울시 전지역 공회전 제한에 대한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공회전이 불필요한 사유
○ 휘발유․가스사용 자동차는 시동장치가 전자제어식으로 되어 있어, 30초 이상의 공회전 불필요
○ 경유사용 자동차는 2분 이상은 필요 없으며 겨울철에도 5분 이상 공회전 불필요
○ 재시동을 할 때에는 공회전을 하지 않고 바로 출발 가능
□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 실시
○ 대상차량: 모든 차량 (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 등은 제외)
○ 제한장소: 서울특별시 전지역
○ 제한시간
휘발유 ․ 가스 사용자동차:3분, 경유 사용자동차:5분
대기온도가 25℃이상이거나 5℃미만에서는 냉난방을 위하여 10분간 공회전 허용
○ 위반 시 : 과태료 5만원 부과
□ 매연․공회전차량 신고센타 운영
○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강남구청 환경과 ☎ 3423-6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