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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지방세환급, 포기하지 마!

- 강남구 10만 원 이하 사망자 지방세 환급 절차 대폭 간소화 -


강남구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포기하기 일쑤였던 ‘사망자 지방세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행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를 환급받으려면 ▶ 재산상속일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등록원부에 기재된 상속지분에 따르고 ▶ 상속의 경우 민법이 정한 상속 지분 또는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데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 시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통상 사망자 지방세 환급은 대부분 배우자 등 주된 상속자가 신청하는데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와 신분증 등 제출 서류가 복잡해 소액 환급금은 아예 찾아가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사망자의 환급금은 총 1,195건 66,899천원으로 이 중 87%가 여러 차례 환급안내문을 보내도 찾아가지 않고 있는 10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이고, 1만 원 이하 환급금도 860건 2,617천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강남구는 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된 환급 신청절차를 현실에 맞게 간소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중이다.


즉, 사망자의 10만 원 이하 환급금은 주된 상속자가 환급을 신청하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 등 추가 제출서류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 환급금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


한편, 강남구는 지난해 10월 전국최초로 ‘지방세환급 문자신청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주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데 이번 사망자 지방세 환급 간소화 시행으로 주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는 구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에 또 한 번 박수를 보낸다.


이윤선 세무관리과장은 “그동안 가족 사망으로 상심이 큰 주민에게 소액 환급금에 대한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로 종종 민원이 생기기도 했다.”면서, “앞으로도 각종 제도 개선과 제출서류 간소화 등에 더욱 매진해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