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귀하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지시 및 사용승인 안내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11.09.21까지 자진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구(디자인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고,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서 및 관련도서를 작성하시어 우리구(디자인건축과)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시어 사용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