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12 - 248호

공시송달공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거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체납(독촉)장, 압류예고 를 차량소유자에게 우편송달 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감, 기타 등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2.09.06 ~ 2012.09.20.(15일간)
 공고내용

공 고 대 상
21버2970호 곽*순 외 446건(별첨)
처분의 원인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분
법 적 근 거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34조, 같은 법 제161조
문 의 처
기관명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담당부서명
교 통 과
주 소
(문의전화)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 055-220-6845~7, FAX 055-220-4829)





2012. 9. 06.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