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고 제2012-7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등기신청지연과태료 예고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2. 9. 10.

경기도 동두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