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4조제2항에 의거 직권 등록사항정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