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197번지외3필지 및 금호읍 냉천리 432-7번지외1필지를 붙임과 같이 도로로 지정 공고하오니 공고문을 귀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