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청문일까지 의견미제출 및 청문일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아 건축법 제11조제7항 및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