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초구 기업환경과-48305(2012.09.10)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으로 적발된 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보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대기환경보전법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2. 9. 12 ~ 2012. 9. 26(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 임 : 대기환경보전법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