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 송달 불능자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위반건축물 소유주는 위법건축물을 자진철거 하시고 그 결과를 공고기간 내 관악구청 주택과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 통보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