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으로 불법건축물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공문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