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2-4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133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명의이전 등록절차 이행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양도인)의 신청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되었음을 피고(양수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인하여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