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광주지방법원 2012머5295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호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 의거하여 양수인의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양도인에게 이의가 있을시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고 없을 시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이전됨을 알려드리기 위하여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4일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