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철거․멸실 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 직권 지번변경에 관하여 사전통지하고, 건축물대장 지번변경을 하고자 하나 건축주의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